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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회원 확보 이후 의무자조금 설치 절차 진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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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품목조직화연구소
댓글 0건 조회 245회 작성일 23-08-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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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산지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 의무자조금 설치 관련 주체 간 협의 지원 

 ❍ 법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로 전환하기 위한 정관 및 관련 규정 제·개정(안) 마련 

 ❍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안), 대의원회 설립계획서(안) 작성  

 ❍ 정관/규정 제개정(안),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안) 등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 총회 개최 지원

 ❍ 대의원 선거 실무 지원

 ❍ 의무자조금 설치계획 찬반투표 실무 지원

 ❍ 임원 및 선출직 관리위원 선거 실무 지원

 ❍ 제1차 대의원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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