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관리체계 구축 실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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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관리를 위한 협의체 운영, 사업추진방안 모색
❍ 수급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마련
❍ 농업인 등의 의견반영, 실제 수급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지역 순회 교육행사 및 설명회 등 개최 지원
❍ 수급사업 추진단계별 실무 지원
1단계) 법에 따른 수급사업 추진체계 구축(법에 따른 단체로 전환, 생산유통 자율조절제도 도입)
2단계) 상시 기본 수급사업 추진(목표가격대 설정, 모니터링, 생산유통 자율규제, 브랜드 마케팅)
3단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수급사업 추진(생산유통 단계별,가격 하락/상승 시)
※ 담당부서 : 연구개발팀 044-715-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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