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마늘·양파 의무자조금 경작신고 의무화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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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단체가 ‘경작신고제’를 시행합니다.
- 시행기간 : (‘21년산) : ’21.2. ∼‘21.3., (‘22년산) : ’21.10. ∼‘21.12.
- 신고대상 : 전국 재배면적 1천㎡(300평)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 신고내용 : 경작자 개인정보, 경작지 주소, 품종, 재배면적 등
- 신고방법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직접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요청)
- 기타사항 : 임차 등 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필지는 붙임 양식으로 의무자조금 단체에 제출(산지 농협에 접수 자조금 단체에 전달)
- 문의처(자조금관리위원회) : 양파 044-868-6331, 마늘 044-868-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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