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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다른 보조사업 계정에서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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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품목조직화연구소
댓글 0건 조회 420회 작성일 23-10-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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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건비가 부족하다면서 소비홍보 등 다른 계정에서 인건비를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하신 분이 있어서 

보조금법 등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용도 외 사용이 될 수 있으며,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므로 다른 계정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하 생략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6조(보조사업비의 변경)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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