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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는 기본적으로 2곳 이상의 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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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품목조직화연구소
댓글 0건 조회 590회 작성일 23-10-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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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한 곳에서 기장과 정산보고서 검증,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보조사업자가 문의하셔서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장과 세무 신고 등을 담당하는 회계법인과 정산보고서 검증 회계법인, 감사 회계법인은 같은 곳일 수 없으며, 각각 다른 곳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6조(검증기관의 업무제한) 검증기관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 - 이하 생략 -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1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및 제출) - 중간 생략 - 

③ 특정사업자의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사업자를 대신하여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는 행위 

2. 특정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3. 특정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4. 특정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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