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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보조사업자 보조금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개정(2023. 6. 20. 개정 보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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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품목조직화연구소
댓글 0건 조회 791회 작성일 23-10-03 15:02

본문

보조금법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중간 생략 -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 이하 생략 -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 중간 생략 -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을 말한다. - 이하 생략 - 


※ 지방보조금법 제17조에 따른 검증 대상은 3억원으로 달라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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