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공감
새소식

(이슈) e나라도움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탁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품목조직화연구소
댓글 0건 조회 447회 작성일 23-10-04 21:26

본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 ① 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 3자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명 : 주식회사 공감
TEL : 044-867-2787    |    FAX : 044-902-6003    |    co-op3@hanmail.net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군청로 86 GR빌딩 5F
Copyright © 2022 품목조직화연구소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