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공감
새소식

(이슈) 실제 보조금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품목조직화연구소
댓글 0건 조회 461회 작성일 23-10-04 22:08

본문

어처구니 없는 실수나 오해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보조사업자이거나  

보조금 수령자로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보조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근거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보조금이 아니라서 증여세(법인인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보조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ㅠ ㅠ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와 보조금 수령자, 보조사업 거래처 구분

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Faq.do?nttId=N_00000759 


(국세청) 증여세 개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명 : 주식회사 공감
TEL : 044-867-2787    |    FAX : 044-902-6003    |    co-op3@hanmail.net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군청로 86 GR빌딩 5F
Copyright © 2022 품목조직화연구소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