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실제 보조금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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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실수나 오해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보조사업자이거나
보조금 수령자로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보조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근거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보조금이 아니라서 증여세(법인인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보조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ㅠ ㅠ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와 보조금 수령자, 보조사업 거래처 구분
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Faq.do?nttId=N_00000759
(국세청) 증여세 개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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