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농협 등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용역 등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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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⑧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②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3.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2항관련)
단체명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면세사업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마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6조(제2호마목을 제외한다)ㆍ제111조ㆍ제112조의8 및 제134조(제1항제1호카목을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 사료제조사업, 사료포장재사업, 도축업(「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판매를 위한 도축업을 제외한다), 농업용자재제조업(농업용필름ㆍ골판지포장상자ㆍ폴리프로필렌포대ㆍ종이포대 제조업을 말한다), 도매업(농산물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를 제외한다) 및 상품권 발행사업, 보관사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ㆍ조합원ㆍ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은 제외한다), 보호예수 업무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