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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 직접 집행한 보조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정산보고서 검증 등 적용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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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품목조직화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3-10-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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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에 게시된 아래 사항도 확인하고 별도로 문의도 한 결과,

상위보조사업자가 하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

직접 집행한 보조금(순사업비 또는 순보조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정산보고서 검증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e나라도움 게시 내용 >

.순사업비(보조금) : 상위보조사업자로 부터 교부받은 국비 보조금 -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국비보조금(지자체부담금 및 자부담은 제외)

.검증대상사업 : 순사업비(보조금)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인 경우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2(정산보고서 검증)]

.검증보고서 온라인작성여부 : 검증기관이 e나라도움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로 설정해야 함

.검증담당자 : 검증보고서 온라인 작성과 집행정산의 정산자료검증 업무를 처리하는 검증기관의 담당자 로써 검증보고서 온라인 작성여부가 "아니오"인 경우도 검증기관 설정이 가능 함

.순사업비(보조금) 기준으로 1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검증대상여부와 검증보고서온라인작성여부를 "예" 로 선택하면, 검증기관이 e나라도움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검증보고서를 작성할수 있습니다.

.순사업비(보조금) 기준으로 1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상위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검증대상여부 선택이 가능합니다.(순사업비가 1억 미만인 경우 검증대상여부의 기본값은 'N'입니다.)

.1차보조사업자가 검증여부설정을 총사업비로 선택 시 하위기관 사업이 모두 검증대상여부가 "예"로 바뀌게 됩니다.총사업비 기준으로 검증하셔야 하는 경우만 선택 후 저장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기존방식은 순사업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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