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보조사업자인가? 간접보조사업자인가? 보조금 수령자인가? 보조사업 거래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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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조사업자 |
간접보조사업자 |
보조금 수령자 |
보조사업 거래처 |
개념 |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1차 보조사업자 |
·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2~N차 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 수행자로부터
|
· 재화·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 |
예시 |
· 조합공동사업법인 |
· 참여농협, 농업법인 |
· 산지폐기 농업경영체 |
· 용역업체 |
준수 사항 |
· 보조금 교부목적에 따라 · 정산과 보고 등 각종 의무 |
· 보조금 교부목적에 따라 · 정산과 보고 등 각종 의무 부담 |
· 사업 시행, 보고, · 거짓이나
부정하게 |
· 보조금과
관련하여 |
관련 조항 |
·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 제26조의2(보조금통합 ·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 |
·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 제26조의2(보조금통합 ·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 |
· 제26조의2(보조금통합 |
· 해당없음.
|
부정 처분 |
· 제30조(교부결정 취소) ·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제33조(보조금의 환수) |
· 제30조(교부결정 취소) ·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제33조(보조금의 환수) |
· 제33조(보조금의 환수) |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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