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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보조사업자인가? 간접보조사업자인가? 보조금 수령자인가? 보조사업 거래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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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품목조직화연구소
댓글 0건 조회 258회 작성일 23-10-23 16:48

본문

구분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 수령자

보조사업 거래처

개념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1차 보조사업자

·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2~N차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수행자로부터   
 
단순하게  보조금을 받는 자

· 재화·용역제공대가로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

예시

· 조합공동사업법인

· 참여농협, 농업법인

· 산지폐기 농업경영체

· 용역업체

준수

사항

· 보조금 교부목적에 따라 
 
사업 시행

· 정산과 보고 등 각종 의무
 
부담

· 보조금 교부목적에 따라
 
사업 시행

· 정산과 보고 등 각종 의무 

  부담

· 사업 시행, 보고,
 
정산의무는 없음.

· 거짓이나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 제재

· 보조금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무나     
 
준수사항이 없음.

관련

조항

· 22(용도 외 사용 금지)

· 26조의2(보조금통합
 
관리망의 구축 등)

· 27(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22(용도 외 사용 금지)

· 26조의2(보조금통합
 
관리망의 구축 등)

· 27(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26조의2(보조금통합
 
관리망의 구축 등)
 
선정 및 자격확인 등
 
보조금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 관련 자료 포함

· 해당없음.

 

부정
수급

처분
근거

· 30(교부결정 취소)

· 31(보조금의 반환)

· 33(보조금의 환수)
· 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 30(교부결정 취소)

· 31(보조금의 반환)

· 33(보조금의 환수)
· 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 33(보조금의 환수)
· 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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