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보조금 총액은 10억원 이상이나 직접 집행하는 금액은 5억원 미만, 회계감사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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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감사를 받고 공시해야 하나
보조금의 대부분을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게
다시 교부ㆍ지급하여 특정사업자가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3조(적용범위)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는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이하 ‘재무제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회계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정사업자가 국제기구인 경우
2. 특정사업자가 보조금의 대부분을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게 다시 교부ㆍ지급하여 특정사업자가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특정사업자의 특성 상 감사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특정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제4조의 주석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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