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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정책자금을 정기예금과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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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4-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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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침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닌한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른 그 목적의 범위와 내용은 담당자 분께 문의하셔야 하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 사유’라 한다) 지원된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이하 ‘융자금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취급기관이 부정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허위자료를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2.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5조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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