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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전문가 칼럼] 뭉쳐야 산다! 주산지 시군부터 전국단위까지 1품목 1단체 육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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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품목조직화연구소
댓글 0건 조회 491회 작성일 23-06-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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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뭉쳐야 산다! 주산지 시군부터 전국단위까지 1품목 1단체 육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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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뭉쳐야 산다! 주산지 시군부터 전국단위까지 1품목 1단체 육성 필요!
  •  한국농업신문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23.02.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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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품목조직화연구소장
김응철 품목조직화연구소장

시장개방과 수입농식품 범람, 소비 부진, 무분별한 홍수 출하,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농업인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똘똘 뭉쳐야 할까? 그간 정부와 지자체, 농협, 농업인조직 등이 이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연하기만 하다. 그리고 각종 수수료 납부자로서 사업참여 여부 등을 결정하는 개별 농업인에 대한 조직화보다는 주요 농업법인과 농협을 위주로 단기간에 조직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 하다 보니 실제로는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실이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우선 농업인 조직화는 조직의 목적과 역할, 사업내용 등에 따라 수평적 조직화와 수직적 조직화로 구분할 수 있다. 수평적 조직화는 주산지 시군과 도, 전국단위 연구회나 협의회, 협회, 연합회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해당 지역과 품목 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경작자들로 구성하며, 각각의 경작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결정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은 결정사항에 따라야 한다. 만약, 전체 경작자의 과반수 동의와 정부의 승인을 얻게 된다면,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를 만들 수 있고 모든 경작자들이 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생산‧유통 자율조절조치도 의무화할 수 있게 된다. 

수직적 조직화는 작목반, 공선출하회, 농업법인, 농협, 통합마케팅조직으로 구매 및 유통창구를 단일화하고 조직을 수직계열화하는 것이다. 공동구매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전속출하와 공동판매사업 등을 추진하여 수취가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미숙과, 등외품 출하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생산‧유통과  참여조직 간 신뢰관계 부족, 유통업자의 회유 등으로 인해 규모화와 전문화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수평적 조직화가 선행되지 않는 수직적 조직화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지역 경작자들이 하나의 품목단체를 구성하고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품종, 재배방법, 상품화방법, 유통 등 4대 통일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핵심은 협의와 합의의 과정이나 누구나 쉽게 나설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협의와 합의 과정은 누가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이는 주요 농업인조직 대표자를 다 모이게 할 수 있는 주산지 지자체와 정부가 꼭 나서서 도와야 할 일이다. 주요 작목반, 공선출하회, 농업법인 대표자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합의안을 도출한 후 해당 농업인조직별 운영위원회와 총회에서 설명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통해 해당 지역 과반수 경작자들로 구성된 품목단체를 만들 수 있고 다시 그러한 절차를 통해 각각의 경작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안을 단계별로 정할 수 있다. 의무자조금단체가 구성된 품목에서 만약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법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사항 이행을 의결하게 된다면, 자조금단체 대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경작 및 출하신고, 시장출하규격 설정, 단일 유통조직 지정 등 생산‧유통 자율조절조치도 의무화할 수 있게 되고 수입농산물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운영기반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산지 시군과 도, 중앙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1품목 1단체 육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산지 시군부터 1품목 1단체를 육성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 적어도 1년은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나서서 주산지를 중심으로 법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자조금단체를 통해 통합마케팅사업 운영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산지를 중심으로 먼저 품목단체를 만들고 품목단체를 통해 해당 품목 통합마케팅사업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발전하여 법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가 만들어지고 해당 의무자조금단체가 전국단위 통합마케팅사업 운영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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