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오피니언 칼럼 [전문가 칼럼] 실제 실현가능한 농산물 수급사업 추진방향 한국농업신문 newsfarm@news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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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3.03.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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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 하락 문제를 해결한 해외 사례나 국내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품목에서 가격 하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와 그 대안은 공급관리 측면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소비량보다 많은 물량을 생산 및 출하하거나 특정 시기에 특정 시장으로 출하 물량이 쏠리는 홍수 출하, 생산자조직 간 과당경쟁, 맛이 없는 농산물을 출하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등 그 원인과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부터, 산지유통, 소비지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의 공급을 관리해야 하며, 이러한 공급관리는 1) 합법적으로, 2) 자발적으로, 3) 사전적으로, 4)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률에 따른 근거가 없는 행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경우라도 헌법이나 행정규제 기본법, 공정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 법률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면,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가 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급관리 조치가 실제로 작동되도록 하려면, 시장출하규정과 같은 준수사항을 직접 이행해야 하는 주체가 발의하고 의결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농업인 등에게 준수사항의 이행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나, 이에 순순히 응할 농업인 등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과반수 농업인 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 주산지 농업인조직 대표자 협의체 운영과 지역 내 주요 농업인조직별 협의 및 의결, 이후 법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의무자조금단체의 대의원회 의결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제대로 공급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공급관리는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격이 떨어진 후에 물량을 조절하거나 품질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시에 대규모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 위한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 생산액이 1조 원인 농산물의 10%를 격리하려면, 1천 억원이 필요하다. 특정 품목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설 수도 없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이 납부할리도 없다. 결국 경작(의향) 신고와 생산 조정, 출하 신고와 출하조정, 시장출하규격 설정과 비상품 출하용도 지정 등과 같은 제도가 시행되어 사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공급관리 조치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관련 기관 및 단계가 따로따로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와 주산지 지방자치단체, 농협, 자조금단체, 농업인단체가 하나의 관리체계 내에서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단위 품목산업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산지단위의 컨트롤 타워는 주산지 협의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치를 처음부터 전국단위로 시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다른 나라들도 주산지를 중심으로 공급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선은 주산지 시군으로 그 사업범위를 최소화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그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품목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이미 반이나 나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그 미래는 창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는 품목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아지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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