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오피니언 칼럼 의무자조금 품목 대폭 확대·육성, 농산물 수입에 맞서야 김응철 품목조직화연구소장 web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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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응철 품목조직화연구소장 webmaster@n896.ndsoftnews.com
- 승인 2022.03.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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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EU 등의 의무자조금단체들이 각종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보면서 등골이 오싹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보조금을 조금 더 받는다고 우리 농민들이 생존기반을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청년들이 농사지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정부와 주산지 지자체, 농협, 농민들이 똘똘 뭉쳐 수취가와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우선, 50년에서 100년 전부터 품목단위로 똘똘 뭉쳐 국내외 시장을 공략하는 해외 의무자조금단체에 맞서려면 우리도 그러한 의무자조금단체가 있어야 하고 사업운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 23개(축산 7, 농산 16) 품목이 만들어졌으나 대부분 경영체가 많지 않은 소규모 품목이고 구성 초기라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 사례 감안 시, 사업운영체제를 제대로 갖추려면 적어도 20~30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라도 시급히 쌀을 포함한 각종 농산물마다 의무자조금단체를 만들고 공급관리와 소비확대,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의무자조금단체를 통해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WTO 회원국들과 같이, 우리도 개별경영체를 직접 지원․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의무자조금단체를 통해 지원․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나 나서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농민 한분 한분에게 의무자조금의 필요성과 취지를 안내하고 의무자조금 설치 동의와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무거출금 부과, 경작신고 의무화, 수급안정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남의 일처럼 포기할 수는 없다. 한국농업의 미래에 이 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없다는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주산지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의무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따로 따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따로 따로 농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품목별로 똘똘 뭉쳐 해외 의무자조금단체에 맞설 수 있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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