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의무자조금단체 중심 농산물 수급관리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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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의무자조금단체 중심 농산물 수급관리가 답!
김응철 품목조직화연구소장
국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해외 농산물 수입량이 늘어서 일수도 있고 특정 품목에 경작자들이 몰려서 또는 기후와 작황이 좋아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탓일 수도 있으며, 특정 시기에 홍수 출하되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진 것일 수도 있다. 어찌 되었든 출하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농민들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일정 가격 이상으로 농가 수취가격을 유지하고 일정가격 이하로 소비자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논하기 전에 먼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농산물의 수급을 관리하는지,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의 농산물도 우리와 같이, 전국에 산재된 중소농들이 생산하다 보니 전체적인 공급관리가 쉽지 않고 기상이나 병해충 등에 따라 매년 생산되는 규모나 품질수준을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수확 후에는 농산물의 특성상 온도, 습도, 밝기, 시간 변화 등에 따라 품질 손상과 부패가 쉽고 무겁고 부피가 커서 선별, 포장, 가공, 물류, 유통에 많은 비용이 든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농산물의 수급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일까? 과연, 해외 농산물 수입물량 조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직접 관리하는 경우, 특정 정부는 정치적인 압력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농산물의 수급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막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쉽게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부조직의 특성상 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해당 품목의 전체 경작자 등으로 구성된 의무자조금단체에 해당 품목의 생산과 유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즉, 해당 품목 경작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하도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작자 등을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준수사항이 바로, 경작 (의향) 신고, 출하 신고, 의무자조금 납부, 출하 규정 또는 라이선스 규정 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의무자조금단체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의무자조금단체는 관련 법에 따라 시행안을 만들고 찬반투표를 통해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정부가 검토하고 승인하는 경우, 해당 경작자 등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그 처벌의 수준도 국가나 주정부에 따라 차이가 크다. 대개는 과태료를 부과하나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도 부과한다. 결국,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사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수급관리가 아니라 해당 품목을 경작하는 농민들이 선제적으로 수급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에도 2012년에 법이 만들어졌고 이후 수차례 개정되면서 다른 나라와 같이, 정부가 의무자조금단체에 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제도 도입 초기이고 정부와 의무자조금단체 그리고 단체 소속 농업인, 농협 등의 인식은 부족하기만 하다. 그래도 의무자조금단체를 구성한 농산물이 18개나 되고 여러 품목에서 의무자조금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늘과 양파, 인삼 등에서는 찬반투표와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 경작 (의향)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각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별로 공급관리와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정부와 지자체는 해당 품목 전체 경작자 등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의무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의무자조금단체는 주산지 농업인단체, 농협, 지자체 등과 함께 공급관리와 소비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부와 의무자조금단체가 함께 나설 때 비로소 수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한국농업신문(http://www.newsfa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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