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를 육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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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품목조직화연구소장
생산자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생산자 스스로 생산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다. 그럴듯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다. 일부 뜻있는 분들이 나서서 비용을 부담하며, 실무를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 대다수를 위해서 그 어떤 보상도 없이 누군가가 나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누가 나서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간 국내외의 여러 자료를 검토했고 사례를 찾아다녔다. 그 결과, 그 답을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무역기구(WTO)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 정부의 여러 자료에서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각국 정부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를 만들고 육성한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정책 목적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내용이었다.
농산물은 그 특성상 전국 각지에 산재한 소규모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다. 조금만 더 생산하면 가격이 폭락하고 조금만 덜 생산하면 가격이 폭등한다. 쉽게 부패할 수 있고 부피가 커서 보관과 유통에도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일정 가격 이하에 연중 안정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려면 농민 스스로 해당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연중 일정 금액 이상으로 농산물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절대적인 구매력과 판매력을 가진 소수 유통업자들로부터 영세 소농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농민들이 뭉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료로만 보다가 직접 듣게 된 적이 있다. 수년 전에 지인의 도움으로 미국 연방정부에서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했던 관료를 직접 만났다. 정부가 왜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지를 물었다. 그는 “미국 연방정부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한다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의 정책목적은 중소농가를 보호하는 것이다, 중소농가를 보호하려면, 일정 가격 이상으로 해당 농산물의 가격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 해당 농산물의 가격을 유지하게 하려면 자조금단체가 이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권한과 책임도 부여하고 예산도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자조금단체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농민들이 먼저 자조금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법령을 먼저 만든다, 1) 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2) 어떻게 자조금단체를 구성하고 어떤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지, 3) 농업인과 농협, 유통업자, 수입업자 등의 준수사항은 무엇인지, 4) 그러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벌하는지 등을 법제화하고 이후에 정부와 지자체, 농업인단체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자조금단체를 만들고 해당 농업인 등이 준수사항을 이행한다.” 미국의 현행 법령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었다.
이렇게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써 정부의 승인을 받고 농민들이 해당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규제하다 보니 공정거래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계없이 농민들이 원하는 각종 사업을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폭등과 같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절대 다수인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자조금 관련 법령을 만들었고 이러한 법령에 따라 축산과 농산, 수산, 식품분야에서 각각의 자조금단체가 구성 및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 주도가 아니라 농민들이 주도하여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
출처 : 한국농업신문(http://www.newsfa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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