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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자조금단체 우선 작게 만들고 단계적으로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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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5-03-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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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자조금단체 우선 작게 만들고 단계적으로 키워야


김응철 품목조직화연구소장



농산물 소비 위축, 반복되는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법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과 역할 확대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 의무자조금단체를 구성하려 해도 대개는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수년간 협의만 하다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법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을까?

우선은 작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하나의 품목에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 품목을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다.

그러므로 전체 농산업자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의무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재배면적 등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농산업자가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고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을 받고 법에 따른 찬반투표를 통해 투표권자 2/3 이상 참여와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전부가 아닌 일부로라도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침 정부도 지역 자조금 신규 도입을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담은 만큼, 올해부터 지역단위 자조금단체의 구성과 운영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국가들도 우선 지역단위 품목별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지역의 단체를 아우르는 전국단위 자조금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같이, 주산지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의 필요에 의하여 주산지에서부터 자조금단체를 만들고 점진적으로 해당 품목을 아우르는 전국단위 자조금단체로 성장한다면, 처음부터 대규모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보다 쉽고 빠르게 자조금단체를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전국단위 자조금단체부터 만드는 경우, 만드는 과정도 어렵지만, 각 지역에 따라 또는 규모에 따라 이해관계가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 간 협의와 합의는 물론이고 사업추진에도 그 속도와 규모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국단위 자조금단체가 왕성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산지 지역별로 해당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나 지역단위 조직의 사업 운영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여건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산지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자조금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나 주산지가 명확하지 않은 품목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상위의 소수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부터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자조금단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의 동질성을 확보해야 한다.

규모에 따라서도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우선 규모가 작은 경영체를 제외하고 규모화된 경영체만 똘똘 뭉쳐서 함께 자조금사업을 추진한다면, 바라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품종별, 지역별, 파종 또는 정식시기 배정, 수확·선별·저장·가공·출하·수출 시기 및 물량 배분과 같은 공급관리는 물론이고 대량수요처 등에서의 소비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경영체의 힘을 하나로 끌어모을 수 있는 자조금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자조금단체가 지역단위로 또는 일정 규모 이상 규모화된 경영체를 중심으로 조속히 만들고 조속히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은 정부와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관계자 등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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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농업신문(http://www.newsfa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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