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농산물 수급관리 = 공급관리 + 소비홍보
페이지 정보

본문

김응철 품목조직화연구소장
‘농산물 수급관리’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용어이다. 그러나 각자의 경험에 따라 이해하는 개념은 각기 다르다. 어떤 이는 산지폐기 등 시장격리나 정부 수매라고 생각한다. 또 어떤 이는 산지에서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한다.
이러하다 보니 ‘수급관리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수급관리보다는 소비 확대를 해야 한다’는 등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할까? 수급관리는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수요만 또는 공급만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소비가 늘어나면, 공급을 확대해야 하고 소비가 줄어들면 공급을 줄여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공급이 많아지면, 소비를 확대해야 하고 공급이 줄어들면 소비를 줄여야 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농산물을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고 소비자는 농산물을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농산물 수급관리 = 공급관리 + 소비홍보’이다. 공급관리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산유통 자율규제(전체 생산자 대상)와 브랜드 마케팅(특정 생산자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소비홍보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및 정보제공(전체 소비자 대상)과 소비촉진(특정 소비자 대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1단계) 수급사업 추진체계 구축, (2단계) 상시 기본 수급사업 추진, (3단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수급사업 순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제대로 수급관리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이러한 수급관리 사업을 누가 추진해야 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농산물은 전국에 산재된 다수의 중소 농가들이 생산한다. 아울러 생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의 기상에 따라 품질과 생산량의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 게다가 수확과 선별, 포장, 저장, 운송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고 쉽게 상품성을 잃을 수 있다.
이러한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유통업자를 통해 전국에 산재된 다수의 개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게 된다. 거래교섭력의 측면에서 농민과 소비자는 절대 약자일 수밖에 없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농산물의 수급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수급을 관리하는 경우 의사결정 절차 진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우며,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과 부정부패,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의한 사업 운영으로 인한 폐단과 같은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개는 생산자 위주로 구성하는 자조금단체가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소비홍보를 위한 각종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품목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농업 선진국들과 같이, 해당 품목의 문제는 해당 품목의 생산자들이 의무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을 제·개정했고 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농산물의 공급관리와 소비홍보를 위한 수급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수급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산지와 소비지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상황 맞춤형 수급사업을 산지 또는 소비지에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매년 반복되는 가격 폭락 또는 급등과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많은 품목에서 의무자조금단체를 만들고 수급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를 고대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한국농업신문(http://www.newsfarm.co.kr)
관련링크
- 이전글[자료공유] 2025.3.25. 기준 자조금단체 운영 관련 법규 및 지침_농산물 25.03.19
- 다음글[전문가 칼럼] 자조금단체 우선 작게 만들고 단계적으로 키워야 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