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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자조금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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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6-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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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품목조직화연구소장

김응철 품목조직화연구소장
자조금이라는 말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한돈과 한우를 포함한 축산분야에 7개 의무자조금이 있고 농산에 18개, 수산에 9개 의무자조금단체가 운영되고 있고 의무자조금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품목이 10개가 넘다 보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러나 아직도 자조금제도나 의무자조금이라는 말이 아직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는 만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조금제도의 기원을 이야기하자면, 1844년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협동조합부터 시작해야 한다. 농업분야에서도 협동조합이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면서 농산물 가격 폭락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90%가 넘는 농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도 유통업자와 일부 농민의 농간에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나머지 농민들까지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이 세계 여러 나라에 만들어졌고 이러한 법에 따라 농업인을 중심으로 의무자조금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자조금제도의 역사는 법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여건에 따라 농민의 입장에서 규제가 강화되기도 하고 반대로 유통업자의 입장에서 규제가 완화되기를 반복하면서 각 국가의 자조금제도는 현재에 이른 것이다. 

세계식량기구(FAO)와 세계무역기구(WTO)가 나서면서 현재, 5대양 6대주의 각 국가에서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나 일본과 같이,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지만 대개는 해당 품목의 문제는 해당 품목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보조금은 물론이고 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해당 품목을 대표하는 자조금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해당 품목 전체 경작자 등의 과반수가 동의하고 정부가 승인한 경우, 경작 및 출하신고, 의무거출금 납부, 시장출하규격 등에 대한 준수사항 불이행 시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생산과 유통에 대한 라이센스를 자조금단체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여하튼 뉴질랜드와 같이, 제도가 잘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나라라고 해도 농민을 포함한 해당 품목 농산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행하는 자조금단체가 있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이 있다. 그리고 국가별로는 대개 100여개 품목의 의무자조금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더 많은 준수사항을 정한 품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품목이 있다. 농민들이 똘똘 뭉친 품목과 그렇지 못한 품목은 그 성과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나 이렇게 똘똘 뭉친 품목은 국가별로 많지 않은 것을 보면, 어느 나라든 농민들이 똘똘 뭉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자조금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품목에서 의무자조금단체를 만들었고 또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향후 10년 이내에는 국내 주요 품목 대부분이 의무자조금단체를 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도 이루어질 것이다. 의무자조금 부과 및 납부 수준에서 벗어나 경작 신고와 출하 신고를 의무화하고 전체 경작지와 출하 상황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하면서 해당 품목의 농민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소비지에서는 소비자들이 수입 농산물보다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적정 가격에 연중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국산 농산물 인증사업이 일반화될 것이고 새로운 식문화가 정착되면서 소비가 견인하는 생산, 생산인 견인하는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농업은 쇠퇴하는 낙후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최첨단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단체들이 함께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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