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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자조금단체는 해당 품목의 단일 소통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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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5-12-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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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품목조직화연구소장


자조금단체가 있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전체 농산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 단체를 중심으로 해당 품목 농산업자와의 소통이 활발하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주요 당면과제와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 농협, 유통업체, 원부자재 공급업체 등과 활발하게 소통한다.

이와는 반대로 이러한 자조금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진 개별 경영체가 있어도 이를 알리고 당면과제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정 규모 이상 해당 품목을 경작하거나 취급하는 농산업자 전부를 당연회원으로 하는 농산분야 의무자조금단체는 시도 지회, 시군지소, 읍면동 분회 등으로 예하조직을 구성할 수 있고 농업인, 농협 등 농산업자 유형별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매년 자조금법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농산업자들에게 우편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낼 수 있고 주산지 순회 교육행사나 워크숍, 전국대회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산업자들로 구성된 자조금단체의 특성상, 임원과 관리위원, 대의원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다. 이러한 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 당면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무거출금과 관련 업자의 지원금, 정부 보조금 등으로 만든 기금이 바로 의무자조금이다. 단기간에는 이러한 자조금이 있는 품목과 없는 품목에는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으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조금이 있는 품목은 원부자재, 생산, 가공, 유통, 수출, 연구 등 가치사슬별, 전문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단체들이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품목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명분과 힘을 얻게 된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정부와 지자체 등과의 소통도 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해당 품목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농산업자와의 소통도 덩달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협의체 구성과 운영은 자조금단체의 가장 큰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경쟁력 제고와 비용절감 등을 위해서는 원부자재 전문업체와의 소통도 중요하다. 한돈 의무자조금단체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설 및 기자재, 사료, 약품, 환경개선, 종돈 등 관련 전문업체를 홍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를 가장 빨리 전체 양돈 농가에 알릴 수 있다. 반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실도 바로 알릴 수 있다. 이렇게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양돈 농가들이 큰 혜택을 얻도록 하는 것과 같이, 다른 품목으로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기를 고대한다. 

그리고 최근에 마늘 의무자조금단체가 마늘 주산지인 영천에서 한국 마늘 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자조금단체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농자재와 농기계, 마늘과 관련 식품,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과 연구기관의 주요 연구결과 등을 전시 및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주체 간에 교류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다른 많은 단체들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또 다른 모범사례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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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농업신문(http://www.newsfa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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