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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품목 조직화 저해요인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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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12-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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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품목조직화연구소장


요즘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한 보도가 많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낮은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나 우리 농업인들이 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거래 교섭력을 높이고 더 나은 가격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품목 조직화는 정작 이슈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다. 품목 조직화가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안정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인 만큼, 통합마케팅조직을 중심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장 큰 저해요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의 품목 조직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화를 위한 각종 사업이 시군단위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에 집중되어 있다. 도단위나 전국단위 조직으로의 성장을 유인할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참여 농가가 늘어나고 취급 규모가 커져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동일하다 보니 통합마케팅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조직의 분화를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규모가 더 커질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동농업정책(CAP) 전략계획 지원 규정에 따라 생산자조직(PO)과 자조금단체(APO)에 운영비를 해당 품목 취급액의 4.1%에서 5%를 한도 내에서 국비를 50 ~ 100%까지 차등 지원하는 EU의 정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EU는 해당 품목 취급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도를 설정하다 보니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조직화 정도에 따라, 용도나 목적에 따라 국비 지원 비중이 달라진다. 결국 안주 또는 분화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과 규모화를 유인하는 구조라서 EU의 품목 조직화는 더욱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통합마케팅조직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 지방보조금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에 따른 근거가 없으면, 지자체는 민간단체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자조금법이 있어서 정부는 자조금단체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통합마케팅조직에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통합마케팅조직에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법제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언급한 EU의 공동농업정책(CAP) 전략계획 지원 규정이다. 우리나라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통합마케팅조직의 역할과 책임성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 산지유통만이 아니라 사업 참여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생산단계에서는 농가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에 대응하여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확보와 농기계 임대, 농작업 대행과 같은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산지유통분야에서는 참여조직 간 정보공유, 공동물류, 시장분할과 출하조절만이 아니라 집하, 선별, 포장 등을 직접 수행해야 할 수도 있다.  

결국, 통합마케팅조직을 중심으로 품목 조직화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 경영체단위 농산물 생산유통의 한계를 인정하고 품목 조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 통합마케팅조직의 역할 확대를 통한 책임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개별 경영체가 전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농산물 생산유통의 애로를 해소하고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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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농업신문(http://www.newsfa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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