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위기의 시대, 품목단위 수급관리체계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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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품목조직화연구소장
우리 국민 5천만 명의 먹거리를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100만 농가가 제때에, 필요한 만큼의 농산물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농업인만이 아니라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값싼 수입 농산물이 대량 유입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불안과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라, 구조와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해야만 극복할 수 있는 과제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요 품목단위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조직, 농업인단체, 유통업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정거래법 문제를 해결하면서「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전 농업인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생산과 유통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자조금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정부와 지자체가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업인이 참여하지 않는 수급관리 체계는 현장의 실행력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해당 품목의 생산과 유통이 이미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었다면, 지금처럼 반복되는 수급불안과 가격 변동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정부가 품목별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이들에게 생산·유통 조정과 홍보·소비촉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UN과 WTO 역시 행정기관 중심의 경직된 관리 방식보다는 법에 근거한 자조금단체의 역할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며,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를 핵심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농협이 이 모든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농협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민간 조직으로, 조합원이 아닌 전체 농업인의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개별 농협이 힘을 모은다 하더라도 취급 비중과 역할 범위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농협이 적극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때, 정부·지자체·농업인단체 등 과 함께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도 보다 신속하게 설립이 가능하고, 농업인을 위한 각종 자조금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농협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결국, 법에 근거한 자조금단체가 중심이 되어 정부와 지자체, 생산자단체, 유통업자와 함께 해당 품목의 생산과 유통을 통합적으로 관리·조정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는 단순한 조직 신설이나 제도 정비를 넘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체계와 협력이 힘을 발휘한다. 지금이야말로 품목단위 수급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농업과 먹거리의 안전망을 확립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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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농업신문(http://www.newsfa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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